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55
선고일
2024-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본채용 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용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유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