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55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본채용 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용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유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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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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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