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54
- 선고일
- 2024-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생산 공정별로 근로자들과 순차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사직서 일괄 제출 당시 이미 공정별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공정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것을 기망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