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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52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내용이 없고, 적용 가능한 인사규정에도 갱신 규정이 없으며, 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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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