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52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내용이 없고, 적용 가능한 인사규정에도 갱신 규정이 없으며, 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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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