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51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 해고 통보를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직접 항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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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