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50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동을 옮겨 근무하도록 부서 이동을 명하였을 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근무표를 안내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수간호사에게 연차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부서 이동을 명한 인사명령만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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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