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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50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동을 옮겨 근무하도록 부서 이동을 명하였을 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근무표를 안내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수간호사에게 연차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부서 이동을 명한 인사명령만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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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