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
- 선고일
- 2024-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종전 용역업체 입사일인 2018. 8. 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퇴직금이 산정되어 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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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