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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4
선고일
2024-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종전 용역업체 입사일인 2018. 8. 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퇴직금이 산정되어 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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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