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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48
선고일
2024-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등 잔존하는 불이익이 있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2개월여의 직위해제 기간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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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