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8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등 잔존하는 불이익이 있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2개월여의 직위해제 기간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