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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45
선고일
2024-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제조·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사로 채용되어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주주총회 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를 임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주식과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등 우대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임원의 지위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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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