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5
- 선고일
- 2024-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제조·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사로 채용되어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주주총회 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를 임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주식과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등 우대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임원의 지위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