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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44
선고일
2024-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격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만점 대비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소송사건 보정기간 도과 등 업무상 실수를 인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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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