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4
- 선고일
- 2024-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격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만점 대비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소송사건 보정기간 도과 등 업무상 실수를 인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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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