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3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자녀들이 근로자가 아닌 공동대표로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19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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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