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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43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자녀들이 근로자가 아닌 공동대표로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19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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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