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2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반복되었고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종사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평가 기준 적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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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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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