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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42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반복되었고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종사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평가 기준 적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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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