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1
- 선고일
- 2024-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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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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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