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40
- 선고일
- 2024-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자본잠식 등 사실상 도산 상태에 해당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표이사 무보수 전환,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과반수 동의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와 총 8회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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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