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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39
선고일
2024-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정기인사를 통해 보직변경을 실시해 왔고,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업무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을 위해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직변경으로 수당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보직 미수행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직책과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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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