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9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정기인사를 통해 보직변경을 실시해 왔고,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업무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을 위해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직변경으로 수당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보직 미수행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직책과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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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