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8
- 선고일
- 2024-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열람하여 관리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외부 유출 피해가 없으며 유사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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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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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