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4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미국 모회사 면접을 거쳐 보안감시 부문 부사장으로 채용된 후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직원 채용, 관리, 회계 등에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일반 근로자와 차별화된 급여, 성과급, 휴가 및 국내 거주 지원 등의 우대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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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