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3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0월 7일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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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