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2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집회 참여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선행 처분을 받은 다른 비위행위까지 포함하여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집회 참여행위 자체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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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