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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31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업무 필수성과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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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