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1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업무 필수성과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