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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3
선고일
2024-07-0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15일의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내부 제보 조사 후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차례의 면담을 거쳐 다른 인원들과 함께 배치전환이 이루어졌고, 부서 직원들의 의견 청취 등 사용자의 노력이 있었으며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배치전환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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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