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3
- 선고일
- 2024-07-0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15일의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내부 제보 조사 후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차례의 면담을 거쳐 다른 인원들과 함께 배치전환이 이루어졌고, 부서 직원들의 의견 청취 등 사용자의 노력이 있었으며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배치전환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