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9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원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여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사용자를 협박·모욕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등을 수령하여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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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