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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27
선고일
2024-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비진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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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