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7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비진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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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