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5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신규 아이템 기계 확보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 신청인에게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자문을 받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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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