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4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골프장 캐디인 신청인이 사용자와 어떠한 노무공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업무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근로시간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캐디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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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