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2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근로실태를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일급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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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