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2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22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근로실태를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일급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