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20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나 '직장 내 폭력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근로자의 소명 기회 보장 등으로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위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해고는 징계 권한 남용이며, 근로자의 개전의 정과 27년간의 회사 기여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