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
- 선고일
- 2024-03-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가 강요가 아닌 사직 권유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거부나 항의가 없어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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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