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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1
선고일
2024-03-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가 강요가 아닌 사직 권유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거부나 항의가 없어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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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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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