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9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욕설),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한 회사 피해 발생, 동료들의 정신적 피해 발생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점, 고의나 중과실로 프로젝트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속 프로젝트 수주 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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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