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19
선고일
2024-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욕설),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한 회사 피해 발생, 동료들의 정신적 피해 발생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점, 고의나 중과실로 프로젝트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속 프로젝트 수주 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