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8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가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한 상황에서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사장 지시 불이행 등 다른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재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까지 더해져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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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