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18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가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한 상황에서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사장 지시 불이행 등 다른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재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까지 더해져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