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7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실확인서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였고, 허위 매입 및 송장 조작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시말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고 구매파트장으로서 상당 기간 전산 조작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번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