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6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사 시설물 유지를 위한 재료비를 제때 청구하지 않고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감사실 조사에서 비위행위를 고지받고 서면진술서로 소명한 만큼 징계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관리감독 및 교육이 부족했고 다른 사업소 관련자들에게는 경고나 주의 조치만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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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