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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16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사 시설물 유지를 위한 재료비를 제때 청구하지 않고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감사실 조사에서 비위행위를 고지받고 서면진술서로 소명한 만큼 징계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관리감독 및 교육이 부족했고 다른 사업소 관련자들에게는 경고나 주의 조치만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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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