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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14
선고일
2024-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양파 재고 부족 및 비정상적 회계 처리 등 비위행위 수사와 감사,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기발령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 월 급여가 70% 이상 감소한 점, 징계처분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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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