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4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양파 재고 부족 및 비정상적 회계 처리 등 비위행위 수사와 감사,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기발령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 월 급여가 70% 이상 감소한 점, 징계처분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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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