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3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작업 도구를 제공하고 작업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공사 완료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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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