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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13
선고일
2024-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작업 도구를 제공하고 작업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공사 완료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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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