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2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와 금품수수 신고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팀장 직책을 변경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책 변경으로 인해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근로자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이상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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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