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1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직해임으로 인해 임금이 약 57만원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정기 안전교육 미실시, 직장 내 괴롭힘, 미화원 휴게공간 관리 부재 등의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있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해당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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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