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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10
선고일
2025-0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직위가 부서장에서 부서원으로 변경된 것은 전보에 수반되는 효과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 변경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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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