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10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직위가 부서장에서 부서원으로 변경된 것은 전보에 수반되는 효과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 변경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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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