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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09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통칭하는 그룹 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적 이후 모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자회사에게만 있고 모회사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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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