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9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통칭하는 그룹 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적 이후 모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자회사에게만 있고 모회사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