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8
- 선고일
- 2024-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가족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친족들이 초기 단기 근무자, 대학원생, 가끔 업무를 도운 배우자 등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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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