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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08
선고일
2024-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가족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친족들이 초기 단기 근무자, 대학원생, 가끔 업무를 도운 배우자 등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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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