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7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결근 기간에 대해 승인받지 못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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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