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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07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결근 기간에 대해 승인받지 못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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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