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6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속버스 운전근로자가 여성 고객에게 "이쁜이 왔어", "같이 식사하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고객불만을 야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승무중지 20일'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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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