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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06
선고일
2025-02-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속버스 운전근로자가 여성 고객에게 "이쁜이 왔어", "같이 식사하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고객불만을 야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승무중지 20일'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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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