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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05
선고일
2025-02-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숙소에서 음주를 한 행위가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내려진 '정직 1개월 및 교육(1일)'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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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