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4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급자의 지인으로부터 '그만 와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인식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수급자 지인의 발언을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수급자를 추천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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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