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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03
선고일
2024-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집행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한된 전결권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내부정보 유출 및 이를 이용한 사적 영향력 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무급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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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