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3
- 선고일
- 2024-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집행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한된 전결권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내부정보 유출 및 이를 이용한 사적 영향력 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무급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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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