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2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두 달만 일해보고 다시 결정하자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여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공사 종료로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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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