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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0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02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두 달만 일해보고 다시 결정하자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여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공사 종료로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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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