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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01
선고일
2024-09-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을 이유로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진행이 장기간 결근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양해를 구하거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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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