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1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을 이유로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진행이 장기간 결근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양해를 구하거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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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