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00
- 선고일
- 2024-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면제자 지정 직전 및 활동 기간 중에도 근무했던 부서와 동일한 직위·업무로 복귀하도록 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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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