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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00
선고일
2024-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면제자 지정 직전 및 활동 기간 중에도 근무했던 부서와 동일한 직위·업무로 복귀하도록 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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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