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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9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당사자적격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신청 제기 후에야 해당 조합원의 가입 사실을 인지한 점, 직접고용 의무 이행 과정에서 우선 고용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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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