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9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당사자적격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신청 제기 후에야 해당 조합원의 가입 사실을 인지한 점, 직접고용 의무 이행 과정에서 우선 고용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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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