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93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위원에게 대의원 선거일과 단체협약 사후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의원 선거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관행에 따라 사후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한 것에 지배·개입의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운영비 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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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